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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면 폐기물 불법매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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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면 폐기물 불법매립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미진하다’

장암면 동남부 5개 마을협의회 “침출수 처리장 선 설치 후 구상권 처리해야”

1. 사업장 굴착검사 지점 표기.jpg

 

부여군 장암면 동남부 5개 마을협의회(회장 강삼모, 이하 마을협의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 부여군의 답변에 주민들은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마을협의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은 )세명기업사 관련 매립 현장 굴착검사(18개소) 결과 공개 환경보건 모니터링에 대한 주민설명회 요구 전진산업 2차 매립 허가 정보 공개 등이다.

 

이에 부여군은 20227월부터 9월까지 사업장 및 인근 부지 18곳을 굴착 검사하였다고 밝히고, 굴착 검사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답했다.

 

a0133.JPG

 

굴착 검사에 따르면 구리 성분이 1구역 Z1-10(5.281), 2구역 Y6-9(5.380), 3구역 Y3-10(11.754), G1-10(75.170), G1-18(8.363), Y4-10(20.802), Y1-4(16.200), 4구역 Y2-3(5.922), 5구역 Y5-10(14.142), Y7-9(5.178)으로 기준치인 3.000의 많게는 25배를 넘는 수치를 보였다. 기타 납 성분은 1구역, 3구역, 5구역에서 나왔지만 기준치 이하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215월과 6월 부여군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토양시료 분석치인 10.65/L(기준치 3/L)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1구역 Z1-10은 기성토 신고구역이었으며,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지정폐기물이 위법하게 매립된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는 사업장 매립지 안에 엄청난 양의 독성폐기물로 인한 침출수가 아무런 정화처리도 없이 그대로 국가하천인 금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침출수는 하천 주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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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환경보건 모니터링에 대한 주민설명회 요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용역 결과(건강 검진 등)를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 용역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최하등급인 4급 내지 5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조사에는 주민 114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주민 대부분(82)70대 이상 고령자였다. 조사결과 46명의 주민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참고치(100/L)보다 높게 검출됐다. 그 밖에 알루미늄(20/L) 46, 망간(2/L) 22, 구리(70/L)6명이 검출됐다.

또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체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사체 등 환경호르몬 검사에서도 노출 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확인됐다.

 

또 세 번째 민원과 관련해서는 부여군은 "전진산업합자회사는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받고 1998116일부터 200342일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폐기물과 일반 토양을 혼합)하여 공정부지 등의 성토재로 사용한 것이며, 부여군에서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허가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다만 사업장 부지 등에 야적된 물질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당시 부여군에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로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321일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한 행정처분(1차 조치명령 : 침출수 처리명령) 하였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체 측이 부여군의 행정명령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a3633.JPG

 

특히 공장에서 개천으로 흘러나오는 입구에서의 수질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질소화합물이 검출된 바 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235/L(3급수기준치 6/L), 총유기탄소량(TOC)302.6/L(3급수기준치 5/L)였다.

 

이에 장암면 동남부 5개마을 협의체는 침출수 처리장에 대해 부여군에서 선 시행 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라도 더 이상의 주민피해를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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