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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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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 접수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 등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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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은 제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71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부여군 내에 주소를 두고 군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영농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량, 영농장소 입지,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상태 등 12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부여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굿뜨래 상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쳐 우수한 경영체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며, 신청서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 증빙자료,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자료 등이며, 이외에도 HACCP 인증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7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중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중 전문심사를 실시한 후, 10월중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 할 방침이며, 9기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권은 20211월부터 202212월까지 2년간 부여된다.

 

한편, 굿뜨래 사용승인 경영체가 품질규격을 위반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굿뜨래경영과(830-2682)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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