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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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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재조사사업 능산1지구, 홍산1지구 경계 확정

5.부여군청 전경 (1).jpg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6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여읍 능산1지구, 홍산면 홍양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문지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을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능산1지구 144필지(179,824.1), 홍양1지구 568필지(327,462.9)와 의견이 제출된 1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후 경계가 확정된 토지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작성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등기촉탁 등 절차를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인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여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14개 지구(7,682필지)를 정리·현실화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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