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6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여읍 능산1지구, 홍산면 홍양1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는 문지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위원장을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능산1지구 144필지(179,824.1㎡), 홍양1지구 568필지(327,462.9㎡)와 의견이 제출된 1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후 경계가 확정된 토지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작성되고 면적증감이 발생한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징수하게 되며 등기촉탁 등 절차를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이용 가치를 높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인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여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14개 지구(7,682필지)를 정리·현실화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은 바 있으며, 향후 2030년까지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