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속초15.6℃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1.4℃
  • 구름조금동두천20.7℃
  • 구름조금파주19.7℃
  • 맑음대관령19.2℃
  • 구름조금춘천23.8℃
  • 흐림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5.4℃
  • 구름조금서울21.8℃
  • 구름많음인천19.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7℃
  • 구름조금수원20.4℃
  • 맑음영월21.6℃
  • 맑음충주23.4℃
  • 구름조금서산20.3℃
  • 맑음울진15.5℃
  • 맑음청주24.1℃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3.1℃
  • 맑음상주24.1℃
  • 맑음포항17.9℃
  • 구름많음군산19.2℃
  • 맑음대구24.3℃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6℃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20.0℃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1.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1℃
  • 구름조금홍성(예)21.8℃
  • 맑음21.8℃
  • 맑음제주20.8℃
  • 맑음고산19.8℃
  • 맑음성산17.8℃
  • 맑음서귀포20.1℃
  • 맑음진주22.0℃
  • 구름많음강화18.7℃
  • 맑음양평23.6℃
  • 맑음이천22.3℃
  • 맑음인제19.9℃
  • 구름조금홍천22.7℃
  • 맑음태백16.6℃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9.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1.6℃
  • 구름조금보령18.0℃
  • 구름조금부여19.9℃
  • 맑음금산21.7℃
  • 맑음21.6℃
  • 맑음부안19.0℃
  • 구름조금임실19.4℃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2.1℃
  • 구름조금장수18.6℃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20.7℃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3.2℃
  • 맑음장흥21.4℃
  • 맑음해남19.9℃
  • 맑음고흥20.9℃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2.8℃
  • 맑음진도군17.5℃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1.8℃
  • 맑음청송군17.8℃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0℃
  • 맑음거창19.8℃
  • 맑음합천23.8℃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2.7℃
  • 맑음21.1℃
기상청 제공
부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폐지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3.부여군보건소 전경.jpg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되었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올해 1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내용은 신선배아 9, 동결배아 7, 인공수정 5회까지 총 21회 지원되며,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 진단서를 제출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으로가능하고 사실혼 관계일 경우 시술별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김점순 보건소장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할계획이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뿐 아니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검사비, 난청 검사비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830-8681)으로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