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4℃
  • 맑음7.3℃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8.5℃
  • 맑음파주6.3℃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8.0℃
  • 맑음백령도11.2℃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0.4℃
  • 맑음울릉도13.5℃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8.8℃
  • 맑음상주12.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10.5℃
  • 박무전주11.2℃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11.2℃
  • 맑음광주11.5℃
  • 맑음부산12.0℃
  • 맑음통영10.3℃
  • 박무목포11.9℃
  • 맑음여수11.8℃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1.0℃
  • 맑음고창7.6℃
  • 맑음순천6.7℃
  • 박무홍성(예)8.3℃
  • 맑음6.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8.1℃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9.1℃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4.8℃
  • 맑음정선군4.9℃
  • 맑음제천5.8℃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7.2℃
  • 맑음금산6.6℃
  • 맑음8.5℃
  • 맑음부안9.5℃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8.6℃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8.5℃
  • 맑음북창원10.9℃
  • 맑음양산시9.2℃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9.7℃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6℃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10.3℃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0℃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8.2℃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10.9℃
  • 맑음8.4℃
기상청 제공
부여군,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1억 원 징수·확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여군,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31억 원 징수·확보

적극적 징수로 이월체납액은 목표 대비 110% 징수

2. 부여군청 전경 (12).JPG

 

부여군(군수 박정현)"지난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지방세체납액3,129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이월체납액(2022년 기준) 2,374백만 원 중 1,316백만 원을징수하여 징수율 55.4%, 자체 목표액1,187백만 원대비 110.8%를 기록하였고, 2023년 현년도 체납액은1,813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군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각종 환급금 등 채권 총 2,811건을 압류하여 체납액의 54%559백만 원을추심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를 조사하여 15개 법인에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관리하였으며, 정리보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519백만 원을 징수하였다.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유예 제도를 적극 권유하여 192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영치 후 징수폰으로 영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체납자와의 조세마찰을줄이고 신속하게 체납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밖에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거소지 방문을 통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세자를위한 조세행정을 구현하는데도 노력하였다.

 

부여군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2024년에도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세금 납부를 고의로회피하고 있는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 징수시책을 강력하게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충남도에서 평가하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