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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부여군의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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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부여군의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5분 발언 통해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힘써달라”


민병희 의원.jpg

 

민병희 부여군의원이 27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여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민 의원은 "현재 부여군에는 문예회관으로 분류된 부여국악의전당이 있으나 국악공연과 민속놀이 체험이 주류인 공간으로 문화참여 및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및 운영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여군문화관광재단)군민이 메인스트림으로서 예술을 향유하고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일상 속에서 만끽할 수 있는 문화플랫폼 거점화가 가능한 재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부여군에 필요한 대규모의 공연장이나 아트센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문화재단도 걸음마 단계로 사전 협의에 들어간 실정인데도 문화재단 설립의 사전협의자료를 보니 부여를 대표하는 사계절 축제 4개는 주요사업으로 되어있고, 123사비 공예마을과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문화예술인 거리 등을 포함한 부여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위수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문화축제 담당 인력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업무 전문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는 바는 아니나 4대 성인 중 한 명인 공자도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라 하였다. 이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며 "부여군 공무원인 저희가 하기 싫은 일을 대행사업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문화도시관련해서는 문화예술을 통해 군민이 행복감을 느끼고 부여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일이라면 부여군의회는 응당 두 팔 벌려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민 의원은 "문체부는 2019년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시작으로 2020년 제25, 2021년 제36, 2022년 제46곳 등 지난해까지 총 24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한 바 있다고 말하고 "부여군도 20213월 부여 문화도시 추진협의체를 출범하고 비전포럼을 여는 등의 시도를 한 바 있지만 유네스코 백제역사 유적지구로 묶여있는 부여군, 공주시, 익산시 중 부여군만 문화도시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번 달 14일은 해당 공모사업의 마지막 접수날이었다. 부디 이번에는 부여군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재발굴하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여만이 보유한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5년동안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포함 최대 2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9월 제5차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과 일정 등을 이유로 당해 사업을 중단하였나 내년에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문화도시 7곳을 지정해 총 4년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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