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충청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18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중형택시 기준 기본거리는 1.4km에서 1.1km로 단축된다. 특히 기본거리 이후의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78m당 100원으로,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25초당 100원에서 2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24시에서 오전 4시까지 20%였던 심야할증은 22시부터 오전 4시까지 30%로, 시계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2%로 조정된다.
군은 이번 요금 인상이 2019년 7월 이후 4년만으로 유류비, 최저임금, 차량 유지비 등 운송원가의 상승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