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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집중호우 도민 피해 ‘전액’ 특별 지원”

기사입력 2023.07.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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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지사, 전액 중 절반은 ‘즉시 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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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중앙정부의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액 전액을 특별 지원키로 하고, 이 중 절반은 선제적으로 즉시 지급한다.

     

    김태흠 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두 차례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정부에서도 과거와 달리 특단의 지원을 강구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신속한 영농 재개와 주거 안정, 일상 복귀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특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피해액 전액 지원 원칙 아래, 피해액의 50%를 농협을 통해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추가 자금을 더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TV, 냉장고, 세탁기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일체도 지원한다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등이다.

     

    또 현행 제도 상 정부의 영농시설 피해 복구 지원 규모는 피해액의 35% 안팎에 불과하고, 재해보험금은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이다그러나 도는 농가에 영농시설 실제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건조기 등 농기계와 토양 개량까지 지원키로 했다.

     

    출하를 앞둔 멜론·수박 등 시설작물 피해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비 피해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농작물 피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금 수령액을 뺀 나머지 전액을 지원하고, 보험 미 가입자는 지원액을 차등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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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피해는 상황을 살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 사유시설 피해 1014,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89.4%)을 완료했다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항구적인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라며 댐 긴급 방류 시 사전 협의를 위한 기구 마련 금강 지천 정비 금강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 및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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