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송복섭 부여군의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3.05.10 15:2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송 의원 “고법에 항소 하겠다” 의사 밝혀

    20221128_084550.jpg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원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달 26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현직 공무원 A씨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 낙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의사를 밝혀 고법에서 진실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어 직을 잃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