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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

기사입력 2020.06.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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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공익직불제도 올 해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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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 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 만 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또 기존 직불제를 보완한 공익직불제도 올 해 첫 시행되며 도내 농민들은 올해부터 200 만 원 이상을 도와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 원 인상해 총 80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 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도농 소득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도내 전 체 농가의 64.1%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1 미만)의 경우 농업 소득만으로는 기본 생 활 유지가 곤란한 데다, 농어촌의 열악한 여 건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 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5000가구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군수, 도의회와 시·군의 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연간 990억 원 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이 늘었다. 기존 60만 원 지급분에 대해서는 도비 40%와 시·군비 60%를 부담하고, 인상분 20 만 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 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 원은 특히 전국 광 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도 와 함께 올해 처음 농어민수당을 도입한 전 남·북은 가구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양 지사는 농촌은 충남의 뿌리이며, 농업 은 우리 경제의 머릿돌로, 농업과 농촌의 미래 없이는 충남과 지역의 미래도 없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고 전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 출발이 바로 충남농어민수당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종전까지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소규모 농가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 하게 된다.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79월 경작 이행 점검을 거쳐 11 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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