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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꽃 원산지도 꼭 확인하세요!

기사입력 2020.05.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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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카네이션ㆍ장미ㆍ튤립 등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번 달 515일까지 화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입 화훼류와 국산 절화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으로 절화 수입 또는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며,

    산지 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위반 금액에 따라 5만 원이상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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